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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연방 및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시 정부 등에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자동 연장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산불 산불 피해액 연방소득세 신고 산불 피해자

2025-01-27

연방-VA-MD-DC 소득세 신고마감 4월18일

연방국세청(IRS)은 1월 24일(월)부터 전자(e-file) 또는 우편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며, 마감은 4월 18일(월)이라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도 연방소득세 신고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세금신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예외 규정을 많이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접수와 마감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됐다. 가장 빠르게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자적 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납세자는 3주내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다. IRS는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작년 이후 적체된 미처리 세금보고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해 우편 접수 시 환급일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전자적 보고를 권유했다. 연소득 7만2000달러 이하는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워싱턴지역 비영리단체는 조만간 저소득층과 일정 소득 미만 신고자를 위한 대면 및 원격 도움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신고마감 소득세 소득세 신고마감 연방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접수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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